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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민·관 합동 일제 단속

김정화 | 입력 : 2020/12/24 [11:47]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시설 550여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위촉된 고양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2인과 시청 공무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등록(허가)증 게시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 1천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영업자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준수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양시에는 550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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