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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미등록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수열기자 | 입력 : 2023/05/19 [16:43]

 

 

익산시는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6월9일까지 3주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소 4)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 가능하다.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마리당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단속반은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외출 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란다”며,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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